사회 사회일반

'장어 사체 15톤 무단투기' 검거, 임실군-경찰서 찰떡공조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9 13:46

수정 2020.07.09 15:18

행정과 수사기관 적극 협업
무단투기 폐기물 행위자 적발
임실군, 오염방지 방수작업
수사의뢰, 범인검거, 반출 등 일사천리
임실군청 직원들이 9일 전북 임실군 덕치면의 한 임야에서 무단으로 버려진 장어 사체 15t을 치우고 있다. 이 장어 사체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 A씨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임실군 제공
임실군청 직원들이 9일 전북 임실군 덕치면의 한 임야에서 무단으로 버려진 장어 사체 15t을 치우고 있다. 이 장어 사체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 A씨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임실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장어 사체 15톤 무단 투기범 검거에 임실군과 임실경찰서의 찰떡 공조가 한 몫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임실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임실경찰서는 덕치면의 한 임야에 장어 사체 15톤을 무단으로 버린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군이 최초 폐기물 신고를 접수한 건 지난 6월16일로 부적정 처리 폐기물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군 청소위생과 관계자들은 당일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행위자 수색 관련 증거나 단서의 훼손을 최소화하며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투기된 폐기물 상부를 비닐로 차단하는 방수 작업을 실시했다.

이어 투기 의심 차량에 대한 CCTV 확인 작업 후, 다음날인 17일 임실경찰서에 관련 수집 자료를 전달,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보고, 곧바로 현장 감식과 CCTV 확인 작업 등 보강 수사를 통해 무단투기 행위자를 단시일 내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으로 버렸다고 시인, 폐기물 위탁업자들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군은 범인이 검거된 만큼,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우려해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폐기물을 모조리 반출·처리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집요한 추적으로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 지역 환경오염 방지와 무단투기 행위에 경종을 울려 준 임실경찰서 담당 수사관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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