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려드립니다] ‘권대희 군 사망 사건’ 보도 관련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3 09:00

수정 2020.07.13 08:59

파이낸셜뉴스는 2020년5월16일자 <[단독] 사람이 죽었는데 ‘그 검사’가 처벌하지 않은 이유‘>, 2020년6월27일자 <[단독]정상치 10배 넘게 피 흘렸지만 '혈액 요청도 없었다' [김기자의 토요일]>, <[단독] '권대희 사건' 그림자의사, 인턴도 안 거친 초짜였다 [김기자의 토요일]>, <0.32% '바늘구멍'… 초읽기 들어간 '권대희 사건' 재정신청[김기자의 토요일]>, <[현장클릭] '권대희 사건' 추적 반년의 기록 [김기자의 토요일]>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담당 검사가 불법 의료광고를 한 ’ㅈ성형외과‘ 및 그 원장을 기소해야 함에도 기소하지 않았고, 경찰에 ’ㅈ성형외과‘ 원장 등의 일부 혐의를 제외하라는 지휘를 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ㅈ성형외과 원장 개인의 경우 고의가 인정돼야만 의료광고 행위에 대해 기소할 수 있고, ‘ㅈ성형외과’와 같이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은 ‘상호’나 ‘명칭’에 불과해 별도로 처벌하는 것이 법리상 불가능하며, 담당 검사가 위 의료광고 사건에 관해 경찰에 어떠한 지휘도 한 사실이 없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담당 의료진의 특정 혐의를 제외하고 송치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권대희 군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의료진에 대해 고소장 자체로 상해죄나 사기죄로 고소된 사실이 없고, 의료과오 사건의 경우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고의로 상해를 가하거나 살인을 한 경우 외에는 이 사건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하는데, 담당 검사는 성형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과다출혈로 권대희 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의료진의 과실을 밝혀내 ㅈ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의사 3명 전원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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