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20대, 2심도 집유…국기모독 무죄유지

뉴스1

입력 2020.07.10 14:24

수정 2020.07.10 14:24

© News1 박정호 기자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가해 태극기를 불태우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신 김우정 김예영)는 10일 일반교통방해와 국기모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며 "당시 상황이나 김씨의 행위를 보면 일반교통방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기모독 혐의와 관련해서는 "집회 참석 경위, 태극기 소훼 상황과 관련한 김씨의 행동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씨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2015년 4월18일 서울 중구 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된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추모행동집회에 참석해 종이 태극기를 불에 태운 혐의를 받았다.


집회 참가자들과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았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