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아파트 단지서 자전거 타던 7살, SUV에 치여 숨져

뉴스1

입력 2020.07.10 15:35

수정 2020.07.10 16:06

의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붙잡은 A씨(6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 뉴스1
의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붙잡은 A씨(6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 뉴스1

(의왕=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의왕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이가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의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붙잡은 A씨(6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50분께 의왕지역 소재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던 중 자전거를 타고 다른 길에서 튀어나온 B군(7)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직후 A씨는 119에 신고, B군을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는 A씨가 단지 내 편도 2차로인 중심도로를 시속 20~25㎞로 주행 중, 운전석 측으로 B군이 자전거를 타다 들이받은 것으로 시작됐다.

B군은 중심도로를 달리기 위해 중심도로와 연결돼 있는 샛길에서 빠져 나오던 과정에서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군 근처에는 초등학생 형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퇴근 후 해당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가던 길이었다.

그는 "사고를 낸 부분에 대해 잘못했다"면서 "아이가 좌측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인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차량이 SUV인만큼 차체가 높아 B군이 접근할 때까지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도로교통공단에 정식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는 서행을 해야한다는 기본조건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장소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일반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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