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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면세점 제주 허용…신세계, 재추진여부 이달 중 윤곽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2 13:04

수정 2020.07.12 13:05

기획재정부 제주 특허 신규 발급 결정…이달 공고 사업자 선정까지 6개월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 조건…제주 출점 유보했던 신세계면세점 행보 촉각
신세계면세점 로고
신세계면세점 로고

[제주=좌승훈 기자] 정부가 대기업 시내 면세점을 서울과 제주에 각각 1곳씩 신규 허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제주 출점 계획을 유보했던 신세계면세점 행보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통해 서울과 제주에 1곳씩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도 서울을 비롯해 시내면세점이 없는 광주·대전·세종·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지역에 면세점 운영을 희망하는 특허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특허심시위의 심사 절차를 거쳐 특허 수를 확정하고 이달 중 사업자를 모집할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어 올해 12월 혹은 내년 초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3년 동안 서울과 제주지역 면세점은 각각 평균 38.2%와 47.9%의 매출 증가율을 보이면서 시장이 커진 만큼 신규 특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이후의 면세점 시장 상황에 대응할 필요하다는 점과 잠재적 사업자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도 한몫했다.

다만 서울과 달리 제주는 조건부다.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향후 2년 동안 지역 토산품·특산품 판매가 제한하기로 했다.

또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지난달 1일 “제주시 연동에 추진하던 시내면세점 출점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정부의 신규 면세점 특허가 언제 나올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신세계 측은 “사업 추진을 잠정 연기한 것일 뿐, 제주점 개점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며, 정부의 신규 특허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었다.

당초 면세점 사업 예정지는 제주시 연동에 있는 A교육재단 소유 뉴크라운호텔로,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 면세점 건물을 지을 예정이었다.

신세계 측은 이를 위해 제주도 교통영향평가와 경관·건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준비 작업을 마친 상태였다.

면세점 규모는 지상 7층(연면적 1만9978㎡)·지하 7층(1만8226㎡) 등 3만8천205㎡에 달한다. 이 중 판매시설 면적은 1만5400㎡로 제주에서 영업 중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2배 가까이 된다.

하지만 부지 매매계약에는 2020년 5월까지 면세점 특허 공고가 나지 않으면 20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이 존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 측은 이에 따라 계약 해지 위약금을 물고, 현재 해당 부지에서의 사업을 종료한 상태다.

하지만 관세청이 이달 중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어서, 신세계면세점 제주점 재추진여부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한편 현재 제주도내에는 롯데·신라·제주관광공사에서 외국인 대상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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