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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탓? 불성실공시법인 작년보다 늘어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2 17:30

수정 2020.07.12 17:30

같은 기간 작년 20 → 올해 25곳
경영 악화 코스닥 기업 다수
금융위, 작년 공시대리인제 도입
코스닥 상장사 중 4곳만 이용
코로나 탓? 불성실공시법인 작년보다 늘어
주식시장에서 불성실공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공시대리인 제도'를 도입했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총 25개 상장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2개, 코넥스 시장 상장사가 1곳이고 나머지 23개사는 모두 코스닥 상장사다.

지난해 같은기간동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이 20개인 것을 고려하면 5개사나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지난 2017년 불성실공시법인은 7개, 2018년에는 16개였다.


거래소는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공시불이행) △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취소, 부인하는 내용을 공시(공시번복)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중요 부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공시변경) 등에 해당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단순히 공시담당자의 실수거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상습·고의적 공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부과 및 10억원 이내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가하고 있다. 1년간 누적벌점이 15점에 이르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불성실공시 건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불성실공시를 내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코스닥상장사인 메이슨캐피탈의 경우 지난 6월 1일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사실을 늦게 공시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지난 2일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를 사유로 또 불성실공시법인에 이름을 올렸다.

코로나19 여파로 상장사들이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성실공시가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코스닥업계 관계자는 "상장사들이 유상증자나 타법인 출자 등을 통해 자본조달을 하는데, 경기상황에 따라 회사 입장에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며 "올해는 한계기업 중 코로나19 사태로 자본조달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많이 생겨났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불건전 공시행태를 줄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시건전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부터 공시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코스닥 기업들이 전문적인 공시담당자를 두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 외부 전문가가 공시실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공시대리인을 지정한 코스닥 상장사는 4곳에 그쳤다. 제도 적용대상인 3년 이하의 코스닥상장사 258곳 중 2%도 안 되는 업체만이 이를 이용하는 셈이다.


코스닥 상장사들은 경영여건상 공시대리인을 두기란 한계가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가뜩이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데 별도의 비용을 들이면서 외부인을 쓸 여건이 안 돼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 코스닥 상장사 공시담당자는 "기업입장에서 공시대리인은 거래소 이전에 검사받는 사람이 하나 더 생기는 것 일뿐"이라며 공시대리인과 소통할 내부직원도 둬야하기에 비용이 두 배로 들게 된다고 토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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