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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소송 이어져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3 17:11

수정 2020.07.14 09:25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소송 이어져
[파이낸셜뉴스] 최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만기 돼 분양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단지별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특히 성남시가 분양전환금액을 건설사들이 제시한 시세감정평가 금액을 그대로 승인을 하면서 입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판교 10년 임대기간이 끝난 모든 단지에서 분양전환을 받지 않은 입주민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분양전환 절차중지 집행정지 가처분 및 분양전환승인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건설사를 상대로도 소유권이전 민사소송을 하고 있고 이미 분양받은 세대들도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다.

부영, 진원, 모아미래도 등 아파트 일부 입주자들은 성남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분양전환승인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4개 단지 모두 분양전환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법원은 “분양전환승인이 그대로 진행 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면서 “분양전환승인취소 소송 판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주요 내용은 2006년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성남시가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안)과 성남시와 건설사가 작성한 용지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분양가상한제로 분양전환을 해달라는 것이다. 성남시는 입주자 공고문에 있는 내용대로 감정평가로 분양전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사소송 역시 건설사들이 성남시에 승인 요청한 입주자모집공고(안)과 성남시에서 승인한 문서인 입주자모집공고(안) 내용대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당시 공고한 분양가격대로 분양전환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건설사들은 성남시에서 시세감정평가로 승인한 대로 분양전환을 밀어붙이고 있다.

입주민들은 “관련법과 승인 문서, 성남시와 민간건설사가 계약한 용지매매계약서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확실한 증거들이 많다”면서 “그럼에도 성남시와 건설사는 시세감정평가로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설사가 2009년 입주 당시부터 주택가격을 이상을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아 폭리를 취해왔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시세감정평가로 분양전환 하면서 막대한 부당 이익으로 무주택 서민들은 분양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소송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입주민인 이용우 소송 당사자는 “당초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성남시에 제출할 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해당된다고 했었다”면서 “반면 성남시에서는 분양금액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관한 내용을 준수했다며 승인을 했는데 건설사가 공고할 때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관한 내용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 담당 팀장과 면담 시 2006년 당시 성남시가 승인문서를 현재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한편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판교뿐만 아니라 광교, 세곡, 미사 등 여러 곳에서 순차적으로 분양전환이 진행 중이다. 판교가 제일 먼저 분양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판교 소송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판교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당초 성남시가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안)대로 분양전환이 이뤄질지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임의로 수정, 공고해 시세감정평가로 분양전환이 이뤄질지 소송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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