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일반

특금법 미리 눈치보는 가상자산 거래소들… 외국인 투자장벽 확 높였다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3 17:41

수정 2020.07.13 17:42

관련종목▶

특금법 앞두고 선제대응 차원
업비트, 외국인에 세금 선공제
코빗도 서류통한 가입 불가능
국경없는 투자 흐름에도 역행
글로벌 경쟁력 갉아먹는 셈
특금법 미리 눈치보는 가상자산 거래소들… 외국인 투자장벽 확 높였다
외국인들이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거래소들이 내년 3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의무화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다,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빗썸의 국내 비거주자 회원의 거래대금에 대해 빗썸측에 일괄 세금을 부과하면서 국내 거래소들이 신원확인이 어려운 외국인의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국경의 제한이 없는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특성과, 글로벌 주요 거래소들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확대에 본격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거래소들이 스스로 외국인 사용자들의 거래를 제한하면서, 시장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이용자 세금 물리는 업비트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자의 거래소 이용에 대해 까다로운 절차를 내놓고 있다. 거래소들이 내년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사용자 신원확인(KYC) 절차를 강화하고 과세 대책을 마련 하는 등 정책적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비트는 지난달 1일부터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자 고객에 한해 업비트 내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자체적으로 22%의 세금(지방세 포함)을 선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 만큼 원화·가상자산으로 출금할 수 있또록 정책을 마련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적시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근거해 외국인 과세분을 거래대기금으로 미리 예치해두고 향후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잔액처리 등 출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업비트가 지난달 23일부터 케이뱅크를 통한 원화거래를 지원하면서 외국인 고객의 거래소 이용도 제한되고 있다. 케이뱅크가 자체 정책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비트 측은 "비거주자 소득 원천징수를 위한 출금 시스템을 마련해 최근 비거주자 회원 출금 서비스를 재개했다"며 "향후 가상자산 세법이 마련되는 것에 맞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정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 밝혔다.

외국인은 거래하기 어려운 조건


지난 2013년 국내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한 코빗도 외국인 고객의 거래 서비스 이용 규정이 까다로워졌다. 기존엔 외국인 이용자라도 여권 등 각종 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증명하고 코빗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정책을 변경해 오는 15일부터 서류를 통한 외국인 가입심사가 불가능해졌다.

향후 외국인 이용자가 코빗 거래를 하기 위해선 국내 통신사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해당 과정을 거치려면 정식으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외국인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 사실상 국내 비거주인이면 코빗 거래소 이용이 어려워진 것이다.


코인원도 가입 후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선 휴대전화 및 계좌인증 등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이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외국인이 해당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선 고객센터에 전화해 직접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국내 통신사 휴대전화 및 실명확인 가상계좌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국인 거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은 국경 제한이 없는데, 한국의 거래소들이 국내 비거주자라는 명분으로 마케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글로벌 경쟁력을 제한하는 셈"이라며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제한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