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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범위 확대”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3 20:12

수정 2020.07.13 20:12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 서초구 대법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김영란 양형위원장)가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크게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양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를 비롯한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군의 양형기준안 마련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형위원회는 종전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상 아동·청소년 알선(제4항)·상습제작(제7항) 조항에 대해 새로이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종전 회의까지만 해도 양형위는 제작(제1항)·영리등목적판매(제2항)·배포(제3항)·구입 등(제5항)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을 설정할 예정이었다.

양형위는 "아동·청소년 알선 범죄는 양형사례가 전혀 없지만, 양형기준의 체제 정합성, 성매매범죄의 양형기준 중 성매매의 알선에 관한 양형인자의 참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양형범위를 설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양형위는 미수범 처벌 규정(제11조 제6항)에 대해선 살인범죄 외에 미수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중 소지(제4항)·상습범행(제5항)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타인의 얼굴을 기존 성 착취물과 합성하는 등 이른바 '딥페이크 포르노'를 규제하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조항,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조항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추가로 설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오는 9월 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 구체적 양형기준안을 확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양형위는 과실치사상 범죄군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양형기준에 대해 내년 1월 중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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