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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재인폭포 국가명승 지정 추진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4 01:31

수정 2020.07.14 01:31

연천 재인폭포. 사진제공=연천군
연천 재인폭포. 사진제공=연천군

[연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연천군은 관내 재인폭포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추진하고, 차탄천 일원은 취사-야영-낚시 등을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한탄강이 7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탄강 일원에서 재인폭포는 내륙에서 보기 드문 화산지형으로 특히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재인폭포는 1800년대 작성된 연천군지에도 명승지로 쓰여 있을 정도로 오랜 세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아 왔다.

재인폭포 전설도 구전돼 왔다. 새로 부임해온 원님이 줄타기를 잘하는 재인(才人)의 아름다운 아내를 탐하기 위해 폭포에서 줄타기를 시키고 몰래 줄을 끊게 해서 재인을 죽였다.
그의 아내도 수청을 들고 자결했다. 이후 사람들은 그 폭포를 재인폭포라 불렀다.

재인폭포는 용암하천으로 주상절리가 잘 발달돼 있고 수평과 원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스 튜브, 그리고 폭포의 바닥면에 위치한 포트홀과 하식동굴이 발달해 다양한 지질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등 학술적-교육적 가치도 높다.

연천 차탄천 주상절리. 사진제공=연천군
연천 차탄천 주상절리. 사진제공=연천군

차탄천은 총길이 36.8㎞로 연천읍을 가로질러 한탄강으로 합류되는 지류인데 하류 약 10킬로미터는 주상절리 경관이 압권이다. 특히 어류 다양성 등 생태적으로도 보존가치가 높아 세계지질공원의 26개소 지질명소 중 2개소가 포함돼 있다.

연천군은 2년여에 걸쳐 차탄천 차집관로 공사를 완료하고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계기로 차탄천 일부 지역(9.9㎞)에 대한 환경복원을 위해 야영, 취사, 낚시 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종민 관광과장은 13일 “재인폭포 명승 지정과 차탄천 환경복원을 추진해 세계인이 찾는 사랑받는 장소로서 한탄강 지질공원 보존과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고 고고학, 역사-문화,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유네스코가 인증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현재 43개국 147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국내는 제주도, 청송, 광주무등산권에 이어 한탄강이 4번째로 지정됐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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