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위한 공청회 개최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4 12:00

수정 2020.07.14 12:00

중기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위한 공청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1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복수 이상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을 말한다.

해외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벤처창업 붐이 일어나는 아시아 국가에서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홍콩의 경우 2018년 4월 복수의결권을 허용한 뒤 그 해 7월 샤오미가 복수의결권 구조로 상장한 바 있다.

중기부는 고성장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이 희석되는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토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외사례 검토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날 공청회를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그간 창업·벤처기업인들은 경영권 상실에 대한 우려로 투자유치를 통한 기업성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고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창업주가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경영활동이 가능해져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