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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해외리그 출신 축구선수 "선처 호소"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4 12:54

수정 2020.07.14 12:5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수차례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해외 프로리그 출신 축구선수가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 형사7단독(유창훈 판사)은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유럽의 한 프로리그에서 활동한 이씨는 지난 3월께 국내에 입국한 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지를 5번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씨에 대한 공판은 당초 지난 9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이씨 측의 요청으로 변론이 재개됐다.

이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3월 31일부터 격리지를 이탈했다고 기재돼 있지만, 이날은 보건소를 방문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씨의 격리지 이탈이 3월 31일부터가 아닌 4월 1일부터였던 것으로 정정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과 같이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온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이에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 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남은 격리기간 중 성실히 격리조치를 따랐다"면서 "이 청년이 축구선수로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자신의 안일한 생각과 어리석음을 인정한다"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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