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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신천지, 예배당에 이어 불법 숙소 자진 철거

뉴시스

입력 2020.07.14 15:20

수정 2020.07.14 15:20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신천지교회 신도 숙소 철거 후 현장.(사진=과천시제공)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신천지교회 신도 숙소 철거 후 현장.(사진=과천시제공)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 신천지 예수교회가 불법용도 변경으로 논란이 된 예배당에 이어 불법 건축물로 지적된 숙소 모두를 자진 철거했다.

14일 과천시에 따르면 신천지교회 측이 최근 숙소 건축물 6개동 모두를 완전히 철거했다.

과천시 관내 문원동 89-4번지 일원에 위치한 문제의 건물은 건축법상 대수선 및 증개축 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 건물로, 지난 3월5일 등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등의 계고장이 과천시로 부터 발부됐다.

27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도 함께 진행됐다. 이에 신천지교회측이 과천시에 7월 중 자진 철거 의사 표시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인부를 동원해 최근 자진 철거를 완료했다.



이 숙소에서는 지난 2월 신도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 감염 확산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신천지교회측은 13년간 불법으로 예배당으로 사용했던 별양동 총회 본부 예배당을 지난 4월 자진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 관련 불법 사항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즉시 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점검 활동을 벌여 건전한 건축문화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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