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라임펀드 판매銀 7곳, 50~51% 선지급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4 17:41

수정 2020.07.14 18:20

투자자, 소송취하 요구에 수용 꺼려
은행·증권 등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들이 선지급·선보상에 참여하기로 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 8곳 중 7곳이 선지급에 참여하기로 했고, 증권사도 12곳 중 3곳이 선지급 및 선보상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선지급·선보상 조건으로 소송·민원 취하 등을 요구한다며 선뜻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14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라임 펀드 판매사 10곳이 환매 중단 금액의 50%~51%, 손실액의 30% 수준의 선지급·선보상 등에 참여하기로 했다.

신한·하나·경남은행은 환매중단 펀드의 50% 선지급, 우리·농협·기업·부산은행은 51%의 선지급에 나서기로 했다. 증권사 중 대신증권은 펀드 보상합의시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한다.
신영증권은 50% 선보상, 신한금융투자는 펀드 손실액의 30%에 대한 선보상을 진행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공동대응 등을 통해 선지급을 진행 중"이라며 "선지급 비율은 50~51%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펀드 원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보상비율 확정시 사후정산하는 선지급 방식을 택했다. 증권사들은 소송·민원 취하를 조건으로 투자금 일부를 조건없이 돌려주는 선보상과 선지급을 혼용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선지급·선보상의 조건으로 소송·민원 취하 등을 요구한다며 아직은 수용을 꺼리고 있다.

한 라임펀드 투자자는 "수용해야하는지 하지말아야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다"며 "신한은행 투자자들만 조금 수용했고 거의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하지만 라임 펀드의 손실확정이 안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5∼6년 이상이 걸려 투자자들이 선지급·선보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송전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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