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돌아온 청정계곡 함께 지켜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4 23:19

수정 2020.07.14 23:19

경기도 청정계곡 BI.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 청정계곡 BI.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도내 하천-계곡 청정복원사업 시행 1년을 맞아 올해 7월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소위 ‘텐트 알박기’나 불법 구조물 재설치, 무신고 영업 등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곡지킴이 및 명예감시원 등 237여명의 인력을 감시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파가 많이 몰리는 주요 계곡은 주말근무 실시 등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명백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군 등과 협력해 관련법에 따라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인파가 몰리는 휴가철에는 관련인력을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 적성계곡. 사진제공=파주시
파주 적성계곡. 사진제공=파주시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취사-야영 허용지역 등 계곡 주요지점별로 임시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등 무단투기 금지에 대해 홍보전을 펼친다.

이를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불법신고 및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위한 현수막 123개를 배포-게시했다.

지역봉사단체, 인근 군부대 및 시군 등과 협력해 주기적으로 청소작업도 실시하고, 각종 홍보영상물, 전단지 등을 제작-활용해 ‘쓰레기 되가져가기’, ‘불법투기하지 않기’ 등 청정계곡 복원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천계곡 인근 취사-야영 행위 관리도 강화한다. 허용지역은 편의시설 설치 등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 및 관리활동을 실시하되, 불법 취사-야영 행위는 하천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양주 장흥계곡.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양주 장흥계곡.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포천 백운계곡.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포천 백운계곡.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고강수 하천과장은 “깨끗하게 복원된 하천계곡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도민도 ‘우리 하천은 우리 손으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하천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점용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 취사-야영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미등록 야영장(오토캠핑장, 글램핑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