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조주빈 공범' 박사방 유료회원 '29세 남경읍' 신상 공개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5 07:48

수정 2020.07.15 08:45

이날 오전 검찰 송치시 얼굴 공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인 남모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인 남모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성착취 음란물을 제작해 공유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에 가담한 20대 유료회원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남씨의 얼굴은 15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시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29)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조주빈의 공범으로 여성 대상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이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 공개제한 사유를 심도있게 논의했지만 국민의 알 권리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씨 측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전날 가처분 시청을 접수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불법 성착취 음란물을 제작하는데 가담하고,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범죄단체가입·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요)를 받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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