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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5 10:47

수정 2020.07.15 10:47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광명=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김학기 수도과장은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끌어 모아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가겠다”며 “요금 감면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을 사용하는 모든 수용가이며 7월부터 8월까지 고지분이다.
단, 대기업-학교-관공서-공공기관은 제외된다. 광명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6월 ‘광명시 수도급수조례’,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요금 감면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감면할 계획이며 감면금액은 상수도 요금 8억원, 하수도 요금 4억8000만원 등 12억8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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