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속보]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전 남편 살해 혐의만 '유죄'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5 12:36

수정 2020.07.15 12:59

15일 선고공판…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고유정(37)이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0.02.20 [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고유정(37)이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0.02.20 [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15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중 지난해 5월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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