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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암시 문자 남기고 숨진 공무원 유족, 수사 요구... 당사자 '억울'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5 15:58

수정 2020.07.15 18:26

지인에게 문자 남기고 극단적 선택
경찰, 포렌식 진행 등 내사 착수
간부공무원, 경찰 수사로 진실 밝혀지길  
"30년전 면사무소 잠깐 근무밖에 없어"
"간부에게 성폭력 당했다"…문자 남긴뒤 극단적 선택한 임실군 공무원. 사진=뉴스1
"간부에게 성폭력 당했다"…문자 남긴뒤 극단적 선택한 임실군 공무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임실=김도우 기자】 성폭행을 암시하는 문자를 지인에게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임실군 공무원 유족이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요구했다.

숨진 공무원 A(49세)씨 유족은 15일 “고인은 이런(성폭행 피해) 사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창피해서 직장을 다닐 수 없다는 것을 목숨을 끊어가며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폭행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게 사실일까. 목숨을 끊었는데 더 증명할 것이 있나”라며 숨진 공무원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했다.

유족 측은 A씨가 숨지기 직전 지인과 군청의 한 간부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린 성폭행 피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정식 의뢰할 예정이다.

임실경찰서는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을 통해 A씨 사망과 성폭행 피해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 피해 사실이 드러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관련자를 형사입건하는 등 공식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관련한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세부 피해가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께 임실읍에 있는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사망 전 지인에게 ‘인사이동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간부와 함께 일하게 돼 힘들 것 같다’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성폭행 가해자로 암시한 임실군 간부급 공무원은 이날 취재진과 통화에서 “1992년에 3개월 간 (고인과) 같이 근무한 후로 함께 근무하거나 모임을 가진 적이 없다”며 “회식을 하거나 함께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고 관련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어 “30년전 면사무소에서 3개월 간 함께 근무한 적 밖에 없는 여직원이 성폭력을 당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하니 경찰 수사로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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