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 정승재 주무관, 순직 가결
[파이낸셜뉴스]
인사혁신처는 15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업무와 사망사이 인과관계 여부,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 정승재 주무관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정 주무관은 지난해 9월부터 야생멧돼지 차단 방역, 매몰지 관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업무를 수행해 오다 지난 3월 20일 사무실에서 쓰러진 후 10일 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된다.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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