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돼지열병 업무 중 과로로 숨진 공무원 순직 인정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6 09:43

수정 2020.07.16 09:43

파주시 고 정승재 주무관, 순직 가결
[파이낸셜뉴스]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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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업무 중 과로로 사망한 경기도 파주시 정승재 주무관(52세·사진)의 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업무와 사망사이 인과관계 여부,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 정승재 주무관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정 주무관은 지난해 9월부터 야생멧돼지 차단 방역, 매몰지 관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업무를 수행해 오다 지난 3월 20일 사무실에서 쓰러진 후 10일 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된다.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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