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겸허하게 결과 기다리겠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8시58분 출근을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빍히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에 출석 않고 도청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고 공판에는 1심부터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심에서는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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