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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산재 피해 2009년 8명→2018년 61명으로 급증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6 09:54

수정 2020.07.16 09:54

[파이낸셜뉴스]
직장내 괴롭힘 유형 /출처: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장내 괴롭힘 유형 /출처: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본 산업재해 피해자가 2009년 8명에서 2018년 61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16일 '산재예방 연구브리프'를 통해 시행 1년을 맞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건강영향과 예방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해 7월 첫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은 크게 개인적 요인, 조직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별된다. 개인적 요인은 성별, 연령, 인종, 학교, 종교 등 개인적인 특성과 성격, 결근 등으로 인한 괴롭힘이 대표적이다.
조직적 요인은 구조적 특성, 조직문화, 직무특성, 리더쉽 등이다. 사회적 요인은 상호의존성, 정의롭지 않음에 대한 인식 차이, 기준 왜곡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자는 199명이다.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을 고려하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난다. 2009년 8명에서 2018년 61명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이는 괴롭힘 자체의 증가라기 보다 인식 개선에 따른 산업재해 인정 건수 증가로도 풀이된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2가지 이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복합 괴롭힘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단일 요인으로는 성적 공격이 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신적인 공격(18%), 경제적인 공격(11%) 과대한 요구(10%), 기타(10%), 신체적인 공격(6%) 순으로 높았다.

닐슨이 펴낸 보고서 등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정신건강문제를 1.68배, 신체건강문제를 1.77배 증가시킨다. 더불어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는 사회적 고립이나 부적응을 경험하고 조직 차원에서도 생산성 저하 등을 보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12년 '직장 내 따돌림/괴롭힘 문제에 곤한 원탁회의 워킹그룹'을 설립해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판단기준 등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제시, 산업재해 보상 및 관련 소송에서 활용하는 등 입법안을 마련해 올해 4월부터 대기업에 우선 시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조치기준, 지도 및 지원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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