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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호소인 표현 명예훼손″ 이해찬 검찰 고발당해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6 10:02

수정 2020.07.16 10:19

″피해호소인 표현 명예훼손″ 이해찬 검찰 고발당해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전직 비서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6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표현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법세련은 "'피해호소인'이란 표현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사실을 주장할 뿐,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증거 등을 볼 때 고소인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명백하다"며 "이해찬 대표가 피해자에 대해 '피해호소인'이라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한 것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가해자가 누구 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피해자 중심주의로 피해자를 두 번 죽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피해호소인이라는 2차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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