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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토지공개념' 군불때는 與…김두관 "헌법에 토지 공공재 규정해야"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7 14:39

수정 2020.07.17 14:39

"공공재 성격 강한 토지·주택 독점 안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7일 "우리도 독일처럼 새 헌법에 토지가 명확하게 공공재라는 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우리 헌법이 바뀌어야 할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 토지공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같은당 이용선 의원도 지난 4월 토지공개념을 빨리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헌법과 관련해 요즘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은 토지공개념이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은 미래통합당이 부동산 정책에 어깃장을 놓고 있지만 그 당의 전신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강력한 토지공개념 정책을 펼쳤다. 심지어 재벌들이 가지고 있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법내외' 방법을 동원해 팔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태우 대통령은 헌법의 토지공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했고 그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에 맞다 생각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불행하게도 1990년 시행된 토지공개념 3법은 헌법 불합치, 위헌 판결을 받았다. 3법 중 개발이익환수는 살아남았지만 존재감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토지, 주택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 공공재를 독점해서 불로소득을 챙기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고 지속적일 수도 없다"며 "독일 헌법은 토지의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정도를 규정하는 법률에 의해 공유재산 또는 공동관리경제의 다른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외에도 자치분권을 비롯한 균형발전의 원리를 헌법에 담는 문제도 시급한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지금의 상황에서 헌법개정을 당장 꺼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은 대한민국의 운영원리를 규정하는 국민의 합의서다.
그래서 이 합의서 안에 우리모두의 미래를 위한 기초적인 원리를 담는 것은 그 의미만큼 중요하다"며 "특히나 30년이 넘도록 헌법개정이 어려운 이 구조도 국민들의 발안에 의해 개정될 수 있는 길도 새롭게 열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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