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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성수기 숙박 요금 “주중 2인 10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8 08:32

수정 2020.07.18 08:32


주말 2인 12만원.
주중 4인기준 12만원, 주말 14만원. 
강릉시, 바가지 요금 해결...지도 단속과 소비자분쟁콜센터 운영.

【강릉=서정욱 기자】강릉시가 하계 휴가철 숙박업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요금표를 내놨다.

7일 강릉시는 하계 휴가철 숙박업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요금표를 내놨다.성수기인 7,17〜8.20까지 2인기준 주중 10만 원, 주말 12만원, 4인기준 주중 12만원, 주말 14만원, 6인 기준 14만원 주말 16만 원이다. 아울러, 강을시는 숙박업 요금표가 바가지 요금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소비자분쟁콜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자료사진=강릉시 제공
7일 강릉시는 하계 휴가철 숙박업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요금표를 내놨다.성수기인 7,17〜8.20까지 2인기준 주중 10만 원, 주말 12만원, 4인기준 주중 12만원, 주말 14만원, 6인 기준 14만원 주말 16만 원이다. 아울러, 강을시는 숙박업 요금표가 바가지 요금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소비자분쟁콜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자료사진=강릉시 제공
17일 강릉시에 따르면 성수기인 7,17〜8.20까지 2인기준 주중 10만 원, 주말 12만원, 4인기준 주중 12만원, 주말 14만원, 6인 기준 14만원 주말 16만 원이다.

그러나 성수기외 기본 요금은 2인기준 주중 4만 원, 주말 6만 원, 4인 기준 주중 6만 원, 주말 8만 원, 6인 기준 8만 원, 주말 10만원이다.


이에 강릉시는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요금표를 제작하여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해변가 근처의 숙박업소 및 농어촌민박(펜션)에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강릉시는 매년 하계 휴가철이면 숙박 관련 소비자 민원이 매우 많이 발생, 바가지의 대명사로 홍역을 한차례 치른 바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숙박업 요금표가 바가지 요금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소비자분쟁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하계 휴가철숙박업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