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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아부지 뭐하시노' 안 묻는 블라인드법...시행 1년 과제 산적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9 15:18

수정 2020.07.20 10:48

[파이낸셜뉴스]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 등을 묻지 않는 일명 '블라인드 채용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여전하다. 지난해 블라인드 공개모의면접 행사를 찾은 구직자들 강연을 듣고 있다. / 자료사진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 등을 묻지 않는 일명 '블라인드 채용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여전하다. 지난해 블라인드 공개모의면접 행사를 찾은 구직자들 강연을 듣고 있다. / 자료사진

불공정한 채용 경험 여부 및 상황
불공정한 채용 경험
경험 있다 76.60%
경험 없다 23.40%
불공정한 채용 평가 경험 상황
내정자가 있는 듯한 채용을 봤을 때 52.40%
면접에서 특정 지원자에게만 관심이 쏠릴 때 38.10%
부모 배경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당할 때 33%
특정조건 필터링, 우대 소문을 들을 때 29.70%
나보다 스펙이 낮은 사람이 합격할 때 23.10%
(사람인 )


지난해 7월부터 '블라인드 채용법(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되며 과거처럼 "니 아부지 뭐하시노?"와 같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묻는 것은 불법이 됐다. 그러나 시행 1년간 공정성 담보라는 취지와 무색하게 관련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취지는 지원자의 외모,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의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공정한 채용'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과도한 정보부족으로 외국인을 채용한 뒤 후에 해직통보를 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또 채용 관련 부정청탁과 강요 등도 처벌토록 규정했으나 불공정 채용에 대한 논란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갈길 먼 블라인드 채용


1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17일부터 '블라인드 채용법'이 시행됐음에도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채용 관행 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제도 시행 단 두 달만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법위반 의심 사건만 54건,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11건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이던 김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같은 해 9월19일까지 총 5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 사안 11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더불어 채용강요 등 금지 위반 사안도 5건이 신고됐다.

구직자 개인정보 요구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까지다. 또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를 할 경우 1차 적발시 3000만원, 2회 이상 시 5000만원이 부과된다. 올해 6월에도 채용 과정에서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평가 점수 조작을 지시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기관장 해임을 요구했다.

올 초에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최종면접까지 통과한 중국인 출신 박사가 '원자력연구원'에 불합격 통보를 받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모든 절차를 마쳤는데 외국인 출신 박사인 게 뒤늦게 밝혀져 보안상의 이유로 채용이 불발된 것이다.

개인정보 요구보다 문제는 '공정성'


개정 채용절차법은 크게 개인정보 요구 금지와 채용강요 등 부정채용 행위 금지가 골자다. 개인정보 요구의 경우 신고와 적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부정채용의 경우 신고와 적발이 모두 어려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인식개선도 요구된다.

실제로 김학용 의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채용 청탁 및 압력', '채용 관련 금전청탁'의 경우 5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당시 기준으로 3건이 종결, 2건이 진행 중으로 명확한 처벌이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전환 문제도 일부 직원의 불공정한 취업이 이슈가 되며 논란이 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이달 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하며 "공사가 협력사 직원 채용비리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하는 등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취업문 자체가 좁아지면서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더 커지고 있다.
설혹 채용에 떨어지더라도 '공정하게 경쟁해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구직자의 77%는 기업의 채용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구직자들은 내정자가 있는 듯한 채용(52%), 면접 질문 특정 지원자 쏠림(38%) 등을 불공정하 채용 평가 경험 상황으로 꼽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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