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조직개편 통해 특허무효율 개선… 한국 특허 신뢰성 높일 것" [인터뷰]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9 16:55

수정 2020.07.19 17:03

심판부 36개 체계로 개편… 박성준 특허심판원장
한국 특허 무효율 40~50%
일본 20%대에 비해 높은 편
구술심리 확대로 신뢰성 ↑
심판관 보다 정확한 조사 가능
박성준 특허심판원장 fnDB
박성준 특허심판원장 fnDB
특허청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최근 조직개편과 관련 "이번 개편을 통해 특허 무효율이 내려가고 특허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허를 신뢰할 수 있어야 특허를 보고 투자도 하고 기술금융이나 사업화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특허 무효율은 40~50%대로 미국, 일본의 2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11개 심판부, 36개 체제로 개편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이 최근 특허심판의 공정성·독립성·심리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11개 심판부를 36개 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시 타당성 여부 판단 기능과 함께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관련 분쟁을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다루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기존 특허심판원에는 권리 및 기술분야별로 나눠진 11개 심판부와 국장급 심판장 11명, 과장급 이하 심판관 96명이 있어 심판장 1명당 약 9명의 심판관을 통솔해야 했다.


또 연간 처리되는 1만여건의 사건 중 대부분을 서면으로 심리하다보니 보다 심도 있는 구술심리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심판원은 각 심판부를 심판장 1명, 심판관 2명으로 구성해 심판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3인 합의체를 시행했다.

특히 심판원은 심판장이나 심판관 증원 없이 심판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심판장의 자격요건을 심사·심판 소송경험을 두루 갖춘 과장으로 확대했다.

박 원장은 기자와 만나 "그동안 심판장이 과다한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심판관 3인 합의 충실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면서 "심판사건 증가에 따라 심판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번에 관련 부처와 합의구조 개선에 공감대를 이뤄 개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998년 개원 당시 심판장 13명에 심판관 26명으로 1:2였던 심판장 대비 심판관 비율은 지난해 심판장 11명에 심판관 96명으로 1:8.7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심판장 1인당 연평균 합의건수는 1169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연간 처리되는 1만여건의 사건 중 대부분을 서면으로 심리하게 되면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구술심리가 줄게 됐다.

구술심리를 확대하기 위해선 심판장의 사전 검토·심리시간이 필요하지만 현재 심판장은 심판관 수 과다로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구술심리 개최건수는 전체 당사자계 심판 5282건중 497건으로 9%에 머물렀다.

"특허에 대한 신뢰성 높아질 것"


박 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특허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업체가 특허를 받아서 사업이 잘되면 그걸 침해하는 사람이 생긴다.

이때 유사제품에 대해 침해소송을 하게 되는데 소송 과정에서 기존 특허가 무효되는 사례가 40~50%에 달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벤처창업 활성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무효율을 낮춰 특허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게 박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특허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은 무효 주장의 논거와 증거를 배척할 수 있어야 무효가 되지 않는데 서면심리 위주,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심판관이 무효 논거를 철저하게 배척할 수 있는 논리 구성이 어려웠다"면서 "심판관이 보다 정확한 증거조사,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구술심리를 거쳐야 특허무효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무효율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문성 부족, 업무 과중 부담 등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평균 10년 이상의 심사·심판·소송 경력을 보유한 과장급들로 심판장이 확대된 만큼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난이도가 높은 사건은 국장을 포함한 5인 합의체, 특별심판부를 구성해 전문성 있게 처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심판장이 독립된 심판부별로 책임운영하고 심판장이 심판관을 통솔한 결과도 책임지는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심판관이 구술심리 전에 쟁점을 미리 정리한 쟁점심문서를 송부해 당사자가 충분히 준비·대응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문 요약 등 심판속보를 제공하고 심판의 근간을 흔드는 허위증거 제출, 허위진술에 대해 특허법상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는 등 심판 위상 제고에도 나설 계획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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