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출원인과 소통"...특허청, 협의심사 시범 실시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0 09:33

수정 2020.07.20 09:33

융복합기술 출원, 출원인이 원하면 3명 심사관이 심사하는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
특허청 심사단계별 면담제도 현황
특허청 심사단계별 면담제도 현황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융복합기술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심사관 3인이 '면담'에 참여해 신속·정확하게 심사하는 '소통형 협의심사'를 시범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심사관이 대상을 선정해 협의로 심사하던 것을 이제는 출원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심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출원인은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에서 심사하는 출원에 대해 면담을 신청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3인 협의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면담은 '특허로'의 ‘신청/제출’→‘심사신청’의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운영 초기인 점을 감안, 3인 협의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며, 대리인이 참석해야한다는 2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돼 시범 운영된다.

아울러 영상회의, 전화면담 등 비대면 면담도 가능하며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융복합기술심사국 신설을 계기로 3인 협의심사를 본격적으로 도입했으며, 3인의 심사관들이 의견을 모으기 때문에 한층 높은 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소통형 협의심사는 출원인-심사관간 소통 채널인 면담제도와 3인 협의심사의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김지수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면담제도의 장점인 출원인-심사관간 신속·정확한 의견 교환, 협의심사의 장점인 집단지성의 활용이 결합된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소통형 협의심사가 디지털 뉴딜시대를 앞둔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더욱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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