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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 이상 저축銀 비대면 계좌개설..20일 제한 안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0 12:00

수정 2020.07.20 13:34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40대 A씨는 1억원을 예금보호 한도(5000만원)로 분산해 2개 저축은행에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했다. 하지만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B저축은행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시 C저축은행에 비대면 정기예금을 추가하려면 20일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1억원을 저축은행 2곳에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씩 분산해 비대면 가입하려면 20일내 개설제한을 받지 않는 저축은행 전용 보통예금 계좌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제약 4가지 사항을 개선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단기간 내에도 여러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비대면 가입 가능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을 비대면 신청 가능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가능 △금리인하요구권 변경약정 체결까지 저축은행 방문 없이 처리 가능 등이다.



먼저 저축은행 20일내 개설제한을 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가 도입된다.

금감원 측은 "대포통장 등 악용 우려로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예금계좌 개설시 20일 내 다른 저축은행 비대면 계좌개설이 막혀 있었다"며 "앞으로는 당일에 다른 저축은행 추가 비대면 계좌개설도 가능해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5000만원 내에서 저축은행 비과세 특례 상품 가입시 증빙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증빙서류는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저축은행도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으로 휴일에도 가계대출 상환이 가능해져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시 녹취 등 방법으로 지점 방문없이 변경약정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기반 확충으로 저축은행도 비대면 예금·대출취급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저축은행 비대면 예금잔액은 2016년말 6조9000억원(전체 대출비중 15.5%)에서 2020년 3월말 14조8000억원(22.1%), 비대면 대출잔액도 같은기간 6조1000억원(전체 대출 비중 14.1%)에서 12조3000억원(18.4%)으로 크게 늘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