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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맹숙 안양시의장 ‘사면초가’…선임의결 소송비화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0 22:40

수정 2020.07.20 22:40

안양시의회 미래통합당 교섭단체 20일 정맹숙 의장 선임의결 무효확인소송 수원지방법원 접수. 사진제공=김필여 시의원실
안양시의회 미래통합당 교섭단체 20일 정맹숙 의장 선임의결 무효확인소송 수원지방법원 접수. 사진제공=김필여 시의원실

[안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제8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싼 추문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3인이 지난 주말 의장 선출방식에 대해 ‘정치 적폐’라 규정한 뒤에 나온 소송 제기여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는 양상이다. 정맹숙 후반기 의장은 사면초가 빠진 모양새다.

안양시의회 미래통합당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맹숙 의장과 상임위원장 4명 선임의결에 대해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그리고 투표용지 증거보전 신청서를 20일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미래통합당 교섭단체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정맹숙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기표 위치를 지정해 투표방법을 사전모의 하고 협박과 강요 등으로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지방자치법 제48조 1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필여 교섭단체 대표는 민주당에 잘못된 선임의결과 관련해 대시민 사과와 함께 선임 취소 및 재발방지를 요청했으나 민주당 교섭단체는 이를 묵살하는 등 독선과 아집으로 일관해 부득이하게 고소장 및 관련서류를 법원에 접수했다며 시민과 공직사회에 송구함을 드러냈다.


김필여 대표는 또한 송사로 인해 발생되는 의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과 정맹숙 의원에 있다며 하루빨리 의회가 정상화돼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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