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평창군에 따르면 이번 기업지원심의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소규모기업 육성지원 사업 2건,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사업 7건 등 총 9건의 사업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이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바람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사업 선정대상자는 2년 동안 매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여파에도 많은 관내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으며, 훌륭한 기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홍보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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