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朴 조롱 논란' 가세연, 신승목 고발인 조사 "폐륜적 망동"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1 14:40

수정 2020.07.21 14:40

[파이낸셜뉴스]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자명예훼손건으로 고발한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신 대표는 지난 14일 가세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장소인 와룡공원 일대와 장례식장 인근에서 웃으며 라이브 방송을 하고 고인을 모욕했다며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전 연예기자, 김세의 전 기자를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사진=뉴스1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자명예훼손건으로 고발한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신 대표는 지난 14일 가세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장소인 와룡공원 일대와 장례식장 인근에서 웃으며 라이브 방송을 하고 고인을 모욕했다며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전 연예기자, 김세의 전 기자를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사진=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으로 방송해 논란을 일으킨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21일 오후 강용석 변호사 등 가세연 운영진에 대해 사자명예훼손건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했다.
신 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서 "장례식 중인데 최소한의 금도라는 것이 있는데 폐륜적 망언과 망동을 해서 유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개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고죄인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해 유족의 동의를 얻었냐는 질문에 "지인들을 통해서 오래 전에 처벌의사 확인서를 요청했지만 유가족들이 큰 충격에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박 전 시장의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10일 오후 '현장출동, 박원순 사망 장소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진행하며 고인의 시신이 발견된 와룡공원 일대에서 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가세연은 고인을 모욕하는 듯한 언행을 하고 와룡공원을 거닐며 웃음을 터트려 논란을 일으켰다.

가세연은 박 시장 장례 둘째 날인 11일에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외부에서 '현장출동, 박원순 장례식장, 오늘 박주신 입국'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아울러 신 대표는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이날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배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에 관한 2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돼 있다.
당당하게 재검받고 재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혀온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내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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