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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세탁기 필터' 개발 퇴직 연구원, 삼성전자 상대 일부승소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1 15:41

수정 2020.07.21 15:41

'다이아몬드 세탁기 필터' 개발 퇴직 연구원, 삼성전자 상대 일부승소

[파이낸셜뉴스] 2조원 가량 수익을 올린 '다이아몬드 세탁기 필터' 개발에 따른 발명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삼성전자 퇴직 연구원이 10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염호준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전 연구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삼성전자는 1373만988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89년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입사 후 약 10년간 세탁기와 관련한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직책을 맡았다.

삼성전자는 A씨가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았다. 삼성전자는 1999년 7월~2000년 5월까지 10건의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20건의 특허출원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을 세탁기에 접목해 1999년부터 판매했고, 국내외에서 약 2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시에는 '내부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A씨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A씨는 회사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회사 측은 '2013년 규정'을 토대로 5800만원을 A씨에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며 "개발한 기술 중 일부가 'A등급'이 아닌 'C등급'으로 평가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12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삼성전자 측은 "합리적인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A씨에게 지급한 것이며, A씨 역시 사용자의 이익과 종업원의 공헌도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신청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실시한 보상금을 그대로 수령한 후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존의 태도와 모순돼 신의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받은 보상금은 종업원의 공헌도, 사용자의 이익을 반영해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자의 이익 및 종업원의 공헌도 같은 요소를 반영해달라며 이의신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의신청 권리를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인정된 '정당한 보상'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당한 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발명 보상규정과 지급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만 살피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다음날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고려하면, A씨가 기존과 모순된 주장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보상금을 수령한 후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만으로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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