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번 안아보자” 여제자 성추행 교수 해임 정당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1 16:48

수정 2020.07.21 16:48

전 제주대 교수, 해임 취소 소송서 패소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좌승훈 기자] 자신의 차 안에서 20대 여성 제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 제주대학교 교수가 해임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전 제주대 교수 A(48)씨가 제주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제주시 아라동 자신의 차량에서 제자인 B씨(당시 22세)에게 "한번 안아보자"며 껴안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학 측은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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