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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책 발등의 불… 빈상가, 주택으로 전환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1 18:16

수정 2020.07.21 19:49

부총리 주재 TF 규제완화 검토
상업지 공동주택-상가 비율 손질
건설사가 사들여 재건축 마치면
정부가 1인가구에 임대하는 방식
임대 현수막이 붙은 상가 사진=김범석 기자
임대 현수막이 붙은 상가 사진=김범석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마련 중인 주택공급대책 일환으로 공공뿐 아니라 민간사업자까지 '빈 상가'를 사들여 주택으로 전환하는 공급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민간 영역의 상가 리모델링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관련법 개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단장을 맡은 주택공급확대TF는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빈 상가와 오피스를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지자체 차원에서 민간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관련 규제 완화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우선 지자체들이 조례를 통해 설정한 상가 비율을 국토계획법 기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현재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일반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 합계는 90% 미만이어야 한다.
10% 이상을 상가로 만들도록 한 규정이다. 지자체는 시행령 범위에서 조례를 통해 별도 비율을 정한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상업지역 아파트와 상가 등 상업시설 비율을 8대 2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기존 상가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상가 비율을 지자체 조례보다 줄이고 용적률도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비율을 인정해 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TF는 상가 비율을 10% 이상으로 규정한 국토계획법도 손질해 해당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5·6대책에 포함된 공공 주도의 상가 활용 1인 가구 공급 확대 방안을 민간까지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차원이다.

현재 TF는 민간업체가 빈 상가시설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팔면 이를 1인 임대가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주택사업자가 빈 상가의 주택전환 사업에 참여하면 용도변경 시 주차장 설치 의무와 바닥구조 변경을 면제하고, 승강기나 계단규정도 완화한 건설기준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상가를 활용한 주택공급 사업을 위한 입법 노력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오피스·숙박시설 등 건축물을 매입해 개량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대상 기존 주택의 범위를 '주택 이외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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