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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권·당권주자 '천도론' 가세… 野 "부동산 실패 모면용"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1 18:19

수정 2020.07.21 18:19

이낙연 "16년전과 다른 판단 가능"
김부겸 "행정수도 이전 적극 찬성"
김경수 지사 "국가적으로 필요"
김태년은 국회에 특위 구성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화두로 꺼낸 행정수도 완성 구상이 제안 하루만인 21일 여권 유력 대권주자들이 찬성에 가세하고 추진 기구 구성 논의가 여당 내부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16년 전 내린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불복한 정치권이 이를 뒤집는 모양새여서 향후 적잖은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임에도 여당이 헌법개정 절차 없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 방침을 시사한 데 대해 야권이 "부동산 대책 실패 모면용"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여야간 파열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날 청와대·정부부처·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첫 공론화한 김 원내대표는 2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구체적으로 논의 절차에 착수했다.

김 원내대표는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다르며 국민의 생각도 다르다. 헌재 판결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정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기 위한 근거법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관련 '서울은 수도'라는 점은 관습상 불문헌법에 해당한다며 해당 법이 위헌이라고 결론내렸다.

김 원내대표는 이같은 헌재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헌재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개헌이나 국민투표 없이 여야 합의만 거치더라도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내놨다.

여권 대권주자들은 김 원내대표의 구상에 앞다퉈 찬성의 목소리를 냈다.

당권 도전에 나선 이낙연 의원은 이날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을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초유의 논리로 막은 것이 16년 전"이라며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그것을 해결해 가는 방법으로 가는 길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여야 간 합의 또는 특별법 제정, 헌재에 위헌 판결을 다시 받거나 개헌 논의 등의 방식을 거론했다.

이 의원의 당권 경쟁자인 김부겸 전 의원도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면서 "헌재 판결의 핵심은 국민의 뜻을 물어서 다시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행정수도 이전은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김두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다만, 2004년 당시에도 개헌 없이 수도를 이전하는 특별법에 대해 헌재가 국민투표권 침해를 사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이번에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야당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모면을 위한 국면전환 카드로 해석하고 있어 행정수도 이전에 야당이 초당적 협력에 나설 공산은 크지 않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은 헌재에서 이미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 꺼낸 주제라는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선거용 카드가 아니길 바란다"면서 "행정수도 완성으로 나아가려면 개헌 또는 그에 준하는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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