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새마을금고, 강남아파트 통매입 사모펀드에 잘못된 대출

뉴시스

입력 2020.07.22 10:16

수정 2020.07.22 10:16

100억원 가량 부동산 대출 규제 초과한 듯 LTV 규정 위반 인지 새마을금고 "회수검토"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동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일부 위반한 대출을 해준 정황이 드러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액 중 일부를 회수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드는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한 동을 약 400억원에 매입하면서 7개 새마을금고에서 총 27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 270억원 중 100억원 가량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초과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어긴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시행된 12·16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LTV가 시가 9억원 이상까지는 40%,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20%를 적용받는다. 새마을금고는 이 중 시가 9억원 이상의 LTV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LTV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인지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규정 위반이 확실하다면 즉시 대출금을 회수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