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2020 세법개정안]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20% 세금 붙는다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2 14:00

수정 2020.07.22 18:53

연간 투자수익 250만원 이하는 비과세 
2021년 10월 1일부터 적용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에 1000만원을 투자한 A씨가 2021년 10월 이후 1500만원에 팔아 500만원 수익을 낸다면 약 5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20%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소득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과세원칙이 있지만 지금까지 가상자산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를 과세대상에 포함해 세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2020 세법개정안]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20% 세금 붙는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0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국내 거주자는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단,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본인이 가상자산을 취득한 금액과 법 시행 전날인 2021년 9월 30일의 시가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가상자산 투자로 연간 이익이 500만원 발생했을 경우 비과세 구간인 250만원과 부대비용을 제외한 약 250만원에 대해 20%인 50만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부대비용은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가상자산 투자수익은 기타소득"
정부는 가상자산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20%의 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제회계기준, 현행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등을 감안해 분류했다"며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하되, 납세의무자는 연 1회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및 원천징수 하기로 했다. 원천징수세액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낮은 것으로 한다.

내년 10월 1일부터 세금 발생

법 적용 시기를 2021년 10월 1일로 한 이유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기간(6개월 이내)을 감안한 것이다.

내년 3월 시행될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담고 있다.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확인가상계좌를 발급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취득의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사용자 정보도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사용자의 수익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탈세형 음성거래 확산 우려도

그러나 정부의 과세방안이 발표되자 마자 각종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는 해외거래소 이용이나 장외거래 방법 같은 세금회피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쏟아지고 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음성거래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비과세 소득구간이 연 250만원으로 5000만원에 달하는 주식 양도세 비과세 구간에 비해 턱없이 낮아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반발이 확산되면서, 세금 회피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금융당국에 보고되는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방식을 꺼리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개인 지갑 간 가상자산 거래는 사기 등 양자간 신뢰문제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으나, 향후 규모가 커질 경우 다른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 답했다.
또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선 "이번 세법개정안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 거래계좌를 포함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강화해서 자진 신고할 수 있게 유도했다"고 강조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김소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