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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전 기자 측, 녹취록 편집 의혹 "녹음파일 공개하겠다"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2 13:02

수정 2020.07.22 13:02

채널A 전 기자 측, 녹취록 편집 의혹 "녹음파일 공개하겠다"
취재원에게 여권인사의 비위 제보를 압박한 혐의로 구속된 채널A 이모 전 기자 측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보낸 편지를 일부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가 독자적 판단에 따라 편지를 보냈고 검찰과 사전 공모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날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 대해 검찰에서 "일부 대화가 축약됐거나 언급이 누락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날 오후 녹음파일 자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22일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2월13일자 부산 녹취록'과 관련해 이 전 기자는 채널A 대내외 누구와도 사전 상의 없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편지를 작성·발송했고 편지의 문구를 보더라도 검찰과 사전 공모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주장하며 편지를 공개했다.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 2월26일 보낸 편지에서 "글을 읽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저희에게 다시 연락을 주지 않으셔도 된다" "나는 로비스트가 아니다. 검찰과 먼저 손을 잡고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는 없다.
그러면 처벌 받는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대신 보도에 발 맞춰 검찰 고위층에 대표님의 진정성을 직접 자세히 수차례 설명할 수 있다"며 이 전 대표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찰에 넘기며 '가족들까지 실형을 사게 될까 우려를 한다'는 등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검찰이 제게 확답을 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검찰 측 입장 녹음은 어렵다, 대표님께서 망설이신다면 저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편지의 작성·발송을 공모했다는 증거로 제시된 부산 녹취록을 보면 그 대화 내용만으로는 '공모관계'가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녹취록 전문에 대해 ‘일부 대화가 축약됐거나 언급이 누락됐다’고 공보한 것을 두고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마치 이 전 기자 측에서 의도적으로 불리한 부분을 편집한 것이 아닌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실명, 비속어 부분을 묵음 처리하는대로 오늘 오후 녹음파일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전 기자 측은 "직접 듣는다면 본건 대화는 너무나 일상적인 기자와 검사 간의 비공개 환담인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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