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전날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 대해 검찰에서 "일부 대화가 축약됐거나 언급이 누락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날 오후 녹음파일 자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22일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2월13일자 부산 녹취록'과 관련해 이 전 기자는 채널A 대내외 누구와도 사전 상의 없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편지를 작성·발송했고 편지의 문구를 보더라도 검찰과 사전 공모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주장하며 편지를 공개했다.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 2월26일 보낸 편지에서 "글을 읽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저희에게 다시 연락을 주지 않으셔도 된다" "나는 로비스트가 아니다. 검찰과 먼저 손을 잡고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는 없다. 그러면 처벌 받는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대신 보도에 발 맞춰 검찰 고위층에 대표님의 진정성을 직접 자세히 수차례 설명할 수 있다"며 이 전 대표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찰에 넘기며 '가족들까지 실형을 사게 될까 우려를 한다'는 등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검찰이 제게 확답을 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검찰 측 입장 녹음은 어렵다, 대표님께서 망설이신다면 저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편지의 작성·발송을 공모했다는 증거로 제시된 부산 녹취록을 보면 그 대화 내용만으로는 '공모관계'가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녹취록 전문에 대해 ‘일부 대화가 축약됐거나 언급이 누락됐다’고 공보한 것을 두고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마치 이 전 기자 측에서 의도적으로 불리한 부분을 편집한 것이 아닌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실명, 비속어 부분을 묵음 처리하는대로 오늘 오후 녹음파일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전 기자 측은 "직접 듣는다면 본건 대화는 너무나 일상적인 기자와 검사 간의 비공개 환담인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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