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0 세법개정안]내년부터 가상화폐도 과세…세율 2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0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fnDB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0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그동안 과세 대상으로 거론돼 왔던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2일 발표된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발생한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한다.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 체계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세율은 20%다.

단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하며, 연 1회 소득을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그동안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었다. 투자자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볼 수 없어 사실상 과세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간주된 것이다.

하지만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고려,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등을 종합했을때 과세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3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도입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다만 암호화폐 특성상 국경이 없고 P2P(개인간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탈세 위험이 여전히 크다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가상자산의 소득금액 계산도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제한 금액으로 연간 손익을 통산해 계산한다는 설명이지만 탈세 구멍을 막기는 힘들 거라는 분석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