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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명 사상’ 남원 사매2터널 사고 수사 마무리…12명 송치(종합)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2 15:02

수정 2020.07.22 15:02


차량 32대가 연쇄 추돌사고 일으켜 화재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경찰, 도로공사 “업무소홀 없어” 내사종결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상행선 남원 사매 2터널 100m 지점에서 30여대 차량이 잇달아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은 한국도로공사 폐쇄회로(CC)TV 영상 캡쳐.(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사진=뉴시스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상행선 남원 사매 2터널 100m 지점에서 30여대 차량이 잇달아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은 한국도로공사 폐쇄회로(CC)TV 영상 캡쳐.(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돼 관련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을 조사해온 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또 다른 6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17일 낮 12시23분께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 인근에 폭설이 내린 상황에도 도로교통법상 감속 규정을 지키지 않아 추돌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눈이 내릴 시에는 고속도로 제한속도(100km)보다 50% 감속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차량 32대 중 11대가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 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과 합동으로 터널 내 폐쇄회로(CC)TV와 사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면밀히 조사했다.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최초 연쇄 추돌사고의 원인이 된 A씨 등 2명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적용했다.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B씨(41) 등 4명을 도로교통법위반(치사·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입건된 12명 가운데 추돌사고로 사망했거나 물적 피해만 낸 6명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42명 사상' 남원 사매2터널 사고 수사 마무리…12명 송치. 사진=뉴스1
'42명 사상' 남원 사매2터널 사고 수사 마무리…12명 송치. 사진=뉴스1

이와 함께 경찰은 사고 발생 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상과실에 대해서도 들여다봤다.

경찰은 사고 당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모니터링 담당자들이 사고 발견 후 매뉴얼에 따라 처리한 것을 확인했다. 또 20분전 해당 구간에 대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제설차와 사용된 제설제에서도 문제점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설작업 위탁업체를 찾아 사용한 제설차의 상태와 뿌린 제설제에 대해 확인했다”며 “제설차 운영 상태와 쓰인 양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 원인은 과속과 안전거리미확보, 전방주시태만 등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월17일 낮 12시23분께 사매 2터널 내부 100m 지점에서 차량 32대가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키면서 터널 내 화재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속터널에 구간단속장비(카메라) 설치·운영 규정 마련’ 등 8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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