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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논란에… 주식 비과세 2000만→5000만원으로 확대 [2020 세법개정안 주식 세제 대폭 완화]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2 14:00

수정 2020.07.22 18:45

펀드, 5000만원까지 공제 허용
증권거래세 내년 0.02%P 인하
주식투자자 15만명 稅부담 늘어
업계 "장기투자 문화 정착" 환영
이중과세 논란에… 주식 비과세 2000만→5000만원으로 확대 [2020 세법개정안 주식 세제 대폭 완화]
주식 양도소득세 신설안을 담은 금융세제 개편안이 대폭 수정됐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원안인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고 원천징수 시기도 월별에서 반기(6개월)로 조정됐다.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는 2022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겼다. '이중과세' 논란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를 외치며 세제개편안의 수정을 지시한 탓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국내 주식투자자들은 5000만원 초과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세율은 3억원 미만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가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소득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었다.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0.1%포인트 감면키로 했다.

그러자 '이중과세'라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정부는 공청회를 여는 등 설득 작업에 나섰으나 비판은 가라앉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밝혀 대폭 수정, 보완이 결정됐다.

이번 개편안은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 방식도 변화했다. 당초 도입 예정인 양도세를 월별 방식으로 징수키로 했지만 이를 반기, 즉 6개월마다 걷기로 했다. 매달 양도세를 걷을 경우 투자의 핵심인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양도세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졌던 공모 주식형 펀드도 국내 주식투자자와 같이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기로 했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다.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는 앞당기기로 했다. 당초 증권거래세는 2022년(-0.02%포인트),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 내리기로 했으나 0.02%포인트를 2021년에 인하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2021년부터 선제적으로 0.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본공제 '5000만원' 설정으로 전체 주식투자자(약 600만명) 중 상위 2.5%인 15만명가량만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당초 30만명을 겨냥한 원안에서 과세 인원이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 것이다.

손실은 이월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했다. 올해 이익이 났더라도 직전 5개년간 손실이 났다면 그만큼을 빼고 과세한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 세제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협은 "향후 기재부의 발표내용이 국회 논의를 거쳐 세심하게 법제화되길 기대한다"며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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