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의대 정원 매년 400명 늘어...역학조사관, 의과학자 양성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3 11:04

수정 2020.07.23 13:29

의사 활동인력 국제비교. 복지부 제공.
의사 활동인력 국제비교. 복지부 제공.

2019년 지역별 의사수 현황, 지역별 인구 천명당 의사수 현황. 복지부 제공.
2019년 지역별 의사수 현황, 지역별 인구 천명당 의사수 현황. 복지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의대 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매년 최대 400명을 늘리고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을 활용해 2024년 공공의대를 개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역학조사관, 의과학자 등 공공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회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역학조사관, 중증외사, 의과학자 인력 부족...매년 100명 양성

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는 현 의대 정원 3058명에서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을 증원한다.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정원 3458명을 유지한다. 이를 통해 10년간 4000명을 추가 양성한다. 복지부는 매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실시하고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증원되는 400명 중 300명은 지역 의사로 양성한다. 지역의사의 경우 신입생 대상 면허 취득 이후에 10년간 지역 내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2028년부터 인력을 배출한다. 나머지 100명은 각각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50명,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50명을 양성한다. 특수, 의과학 분야는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 배정해 2025년부터 인력 배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늦어도 올해 8월초까지는 교육부에 2022학년도 의대 정원을 최종 통보하고 올해 12월까지 관련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정원배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수, 의과한 분야는 2022년 하반기부터, 지역의사는 2027년 하반기부터 정원을 배정한다.

당정이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역 의료불균형과 △특수분야, 의과학자 관련 의사 부족 때문이다. 대도시 집중으로 인해, 도 지역 중심으로 의사는 부족하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은 3명으로 가장 많다. 경북은 1.4명으로 최저다. 전국 평균은 2명이다.

전체적인 의사 수, 공공의료 인력도 부족하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됐다. 지난해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는 2.4명(한의사 0.4명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의 71% 수준이다. 콜롬비아(2.2명)에 이어 폴란드(2.4명)와 함께 OECD 최하위권이다.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 분야 의사 수는 부족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코로나19 상황 등에 필요한 감염내과 전문의는 전문의 10만명 중 277명에 불과하다.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에 그쳤다.

국내 의학교육은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 양성에 집중돼 의과학자도 부족하다. 2017년 기준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종사 의사 수는 67명이 전부다.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연간 약 3000명이지만 이중 기초 의학을 진로로 선택하는 졸업생은 1% 미만으로 30명 정도다.

■공공의대 졸업하면...‘10년’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

당정은 공공이 필요로 하는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무사관학교’인 공공의대를 신설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2024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장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의대는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를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실습비 등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졸업 후 의사면허를 받으면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 등에서 의무 복무하게 된다.
별도 부속병원은 설립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등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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