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울산고래사건 보복논란 피의사실공표 경찰관 2명 기소유예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3 16:19

수정 2020.07.23 16:21

울산지검 23일 보도자료 통해 수사결과 밝혀
범죄는 성립하지만 동기, 위법성인식 정도 참작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된 일명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수사 경찰관 2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울산지검 형사4부는 약사법위반 등의 사건을 공소제기 전에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기소 전 사건을 보도자료로 낸 경찰의 행위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기소 전 공표가 불가피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보의 동기,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위법성의 인식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해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법적 처벌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위조한 면허증으로 약사 행세를 한 피고인과 아파트 전문털이범 관련 사건을 언론에 흘린 경찰 간부 2명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해당 경찰관들은 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떠올랐던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수사 담당자로 당시 검찰의 보복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경찰측 변호인은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7월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위원 14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수사 계속 여부를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경찰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계속 수사하라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사건은 별다른 진척 없이 1년간 답보상태를 보여 왔다.

한편 울산지검은 지난 2018년 지검장과 차장검사, 부장검사들로 구성된 '피의사실 공표죄 연구 모임'을 결성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수사기관의 그릇된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 7월에는 피의사실공표의 내용과 위반 현황 및 사례, 관련 판결, 수사 관련 브리핑의 허용범위 등을 담은 피의사실공표 연구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에서는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일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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