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장롱 속 영아 시신' 친모·동거인 구속.."도망 우려"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4 21:58

수정 2020.07.24 21:58

'장롱 속 영아 시신' 친모·동거인 구속.."도망 우려"

[파이낸셜뉴스] 생후 2개월 추정 영아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동거인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정모씨와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소명된 피의사실에 따른 범행의 중대성, 범행 후 피의자들의 행적 등에 비춰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7시4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 장롱 안에서 생후 2개월로 추정되는 남자아이 시신을 발견, 지난 22일 아이 부모를 부산 모처에서 체포했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다 이튿 날인 23일 심야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이박스 안에 들어 있던 남자아이의 시신에서 외상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건물 관계자로, 이사를 가겠다고 했던 아이 어머니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을 방문했다가 이를 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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