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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부산항 해상특송화물 보세운송 절차 생략

뉴시스

입력 2020.07.25 08:08

수정 2020.07.25 08:08

[부산=뉴시스] 컨테이너 적출작업.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뉴시스] 컨테이너 적출작업.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본부세관은 해상특송화물의 신속통관 지원과 수출입물류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부산항에서 해상특송장까지 보세운송신고를 생략하고 해상특송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상특송화물은 부산항 부두 내 보세구역에서 용당세관 지정장치장에 설치한 '부산항 해상특송 통관장'으로 옮긴 이후 전량 X-레이 검사 등을 거쳐 통관이 진행되는데, 화물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보세운송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세운송신고 시 데이터 전송수수료 등 비용과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한 시간이 소요돼 물류 지체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세관은 관할구역이 다른 용당세관에 위치한 '부산항 해상특송 통관장'을 하선장소로 지정해 부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해 보세운송신고를 생략하고, 해상특송 통관장으로 바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해상특송 물류 신속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본부세관 류경주 통관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입물류기업 지원과 더불어 항만 물류개선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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