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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스타항공 '법정관리' 무게… 실업급여 등 대책마련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6 17:56

수정 2020.07.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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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투자·제 3자 인수난망
부채 많아 파산 가능성 커
취업알선·직업훈련 등 검토
정부, 이스타항공 '법정관리' 무게… 실업급여 등 대책마련
정부가 최근 매각이 무산된 이스타항공의 법정관리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사실상 법정관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스타항공이 '플랜B'를 준비하고 있지만 마땅한 카드가 없어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임직원 1600여명의 대규모 실직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을 비롯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단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스타항공이 결국 법정관리를 통해 1700억원의 미지급 임금, 유류세 등을 해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법정관리를 신청 할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단계적 지원' 실시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1600여명의 대규모 실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을 비롯 심리·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재취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노조와 사측이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섭을 지원할 방침이다.

업계에선 이스타항공의 부채가 많아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회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파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순간 파산인데 정부에서 빨리 결정하라는게 이해가 안간다"고 토로했다. 신규투자 유치와 제3의 인수자 모색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 지방자체단체인 전라북도에게 자금을 요청하는 안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자금을 개별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어서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계약 파기 책임을 놓고 소송전을 예고한 상태다. 재계와 정부는 소송이 사태를 해결하기 보단 문제를 악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이 소송을 벌이는 동안 정부 지원 없이 자력으로 직원들 월급을 해결하고 경영을 이어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지부터가 미지수다.

이스타항공은 당장 제주항공이 소송을 준비하면 방어적인 차원에서라도 맞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제주항공은 4월말 5월초부터 인수를 하지 않겠다고 내부적으로 사실상 방침을 정하고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인데, 그 때부터 계약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 근거 등을 만들어 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소송전이 본격화 되면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더 줄어든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원칙은 인수합병(M&A)이 성사되면 관련 자금을 국토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지 불발 될 경우 지원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려운 측면에 있다"면서 "특히 소송으로 갈 경우 정부가 개입해 중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만일 법정관리가 인용이 되면 회생 계획에 따라 지원 여부를 보고, 제3의 인수자가 나타나면 그때 자금 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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