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백혜련, 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을, 박주민 의원은 기한 없는 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 법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기에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신호)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