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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업체에게 금품 대신 하도급 받은 공무원 징역 2년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7 13:06

수정 2020.07.27 13:06

울산 40대 공무원, 총 5919만 뇌물받아
환경미화원까지 하도급 작업에 투입
조경업체에게 금품 대신 하도급 받은 공무원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직접 금품을 받는 대신 용역 하도급을 받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919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지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자신이 감리·감독하는 B조경업체로부터 업무 편의를 봐주고 직접 금품을 받지 않는 대신 하도급을 받는 식으로 용역업체 2곳에서 총 5919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용역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일에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환경미화원을 5차례 동원해 초화류 운반과 하역작업을 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직접 받는 대신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면서 차명계좌 등을 이용, 용역대금 일부를 착복하는 등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이익 극대화를 위해 환경미화원들까지 동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관련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도록 부탁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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