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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제례악 최충웅 전수교육조교 등 21명 명예보유자 인정

뉴시스

입력 2020.07.27 13:19

수정 2020.07.27 13:19

[서울=뉴시스]종묘제례악 집사악사로 참여하고 있는 최충웅 명예보유자(사진=문화재청 제공)2020.07.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종묘제례악 집사악사로 참여하고 있는 최충웅 명예보유자(사진=문화재청 제공)2020.07.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문화재청이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최충웅 등 15개 종목 21명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아닌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수교육조교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이다.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그간의 공로를 고려해 예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승현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해 왔다.



하지만 오랫동안 활동해 온 전수교육조교도 나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교육이나 전승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해 관련법령이 개정됐다.

이번에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전수교육조교들은 75세 이상 조교 경력 20년 이상 등의 대상자 중 본인이 신청 후 무형문화재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선정됐다. 이들은 전수교육조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예우를 받게 된다. 월정지원금 70만원을 받는 전수교육조교와 달리 명예보유자는 월정지원금 100만원, 장례위로금 120만원을 받는다.


명예보유자의 수는 이들이 추가되며 36명이 됐다. 명예보유자는 2001년부터 70명이 인정됐으며, 이 중 55명이 사망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에 전념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전승환경과 처우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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